환경당국이 다음 달까지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수도권 사업장 50곳을 특별 점검한다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2020~2024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현황(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발생량이 평년 대비 3배 이상(많게는 19.6배)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다.
단속 내역은 폐기물 배출량 증감이 공장가동률의 지표 중 하나인만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변경 인허가 여부, 비밀배출구를 이용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관계 법령을 어기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 및 과태료(1차 60만원),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제한지역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나 폐산 등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홍동곤 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과부하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환경데이터를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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