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분식집 사장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상담 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분식집을 찾아가 A씨를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촬영한 여학생들의 사진 수백여장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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