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근절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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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근절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집중

뉴스로드 2025-09-09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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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연합뉴스
김영훈 장관/연합뉴스

[뉴스로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최고 징역 5년으로 강화하고,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케 하는 등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감독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음식점에서의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며, 매월 테마를 정해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목표 대상도 대폭 늘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체불 청산을 1순위로 두고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 등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를 철저히 하고, 강제퇴거 등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고 건은 출국 전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가을철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지방관서별로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을 개설하고 시공업체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재해가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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