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시민 한 명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 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