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를 위해 9월 8일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 2020년 이후 첫 제1급감염병 신규 지정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며,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 세계보건기구 최우선 병원체 지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4년 6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했다.
병원성, 전파력, 의료도구 유무 등을 평가하여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로 분류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명명됐다.
◆ 높은 치명률과 전파 위험성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국내 대응체계 완비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4등급(BL4 시설)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 예방수칙 준수 중요성 강조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인체 감염 시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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