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이고 전기 모기채로 손을 지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손을 대어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A씨는 피해자 B(20)씨가 경계 근무 시 실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얼굴을 잡고 턱 부위에 켠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히고, 경계 근무 중 정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을 상대로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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