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지지고 전기 충격' 후임병 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턱 지지고 전기 충격' 후임병 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09-08 21:08:1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후임병에게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이고 전기 모기채로 손을 지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손을 대어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A씨는 피해자 B(20)씨가 경계 근무 시 실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얼굴을 잡고 턱 부위에 켠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히고, 경계 근무 중 정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을 상대로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