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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부과한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신라면세점 측에 송달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양측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히 공사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도 불참했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약 583억원을 감면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조정 이전부터 “임대료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로서도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공사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번 강제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라면세점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라면세점은 사실상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부담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조건으로 운영을 이어갈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 사업권을 반납할지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도 신라와 동일하게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건 역시 이번 주 중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신라면세점 사례와 유사한 구조인 만큼 신세계면세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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