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티타임을 갖고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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