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청소·주차 관리할 수 있다…법적 근거 마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파트 경비원, 청소·주차 관리할 수 있다…법적 근거 마련

모두서치 2025-09-08 18:58:4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관리 등 시설업무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 등 경비원은 이러한 업무를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법적 규정이 없었다.

경비업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2019년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경비업체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경비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3월 경비업법 제7조5항과 제19조1항2호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경비 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비원이 미화나 주차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체를 허가 취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