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침수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64억원’ 지급… 주택·소상공인·농경지 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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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침수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64억원’ 지급… 주택·소상공인·농경지 피해 등

경기일보 2025-09-08 18:5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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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난 8월13~14일 내린 폭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주택 침수 1천250여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34ha 등 현재까지 확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64억원에 이른다. 군·구별로는 서구(주택침수 572건·소상공인 피해 325건·농경지 피해 10ha)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계양·부평·동·중·남동구, 강화군 등이다.

 

시는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당한 가구에 350만원(1가구 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300만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피해신고 접수 이후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까지 약 1개월이 걸린다.

 

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국비 교부 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주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서구에 30억원, 계양구 23억원 등을 지급한다. 이어 부평구 5억2천만원, 중·동구 1억8천만원, 남동구 6천200만원, 강화군 3천500만원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 기반이 무너진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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