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다가 과잉 진압, 60대 중태 빠뜨린 경찰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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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다가 과잉 진압, 60대 중태 빠뜨린 경찰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09-08 18:4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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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 수원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해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형사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 중상해를 입힌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인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A경장은 2023년 8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 출동, B(60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제압해 B씨를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장은 엘리베이터에서 B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그의 목을 감은 뒤 강하게 졸라 뒤로 꺾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순찰차에 B씨를 태운 뒤에도 목을 팔꿈치로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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