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20대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8일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아들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변호인이 신청하면서 한기일 더 속행 후 결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6월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
A씨는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긴급체포됐으며, B씨와 목적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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