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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법적 절차라던지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온 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수원·한전은 올 1월 지재권을 주장하는 WEC와 지재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다만, 합의 조건으로 반영구적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 1기당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와 9000억원 상당의 일감 제공 등 불공정 조항이 담겼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며 일각에서 ‘굴욕 합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논란 속 산업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 간 계약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양측이 재합의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그는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론 두 협상 당사자의 상업적 베이스에 따른 계약”이라면서도 “두 당사자간 이익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재)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3년의 법적 임기가 끝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거취에 대해선 순리대로 신규 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관련 질의에 “공모 절차가 순리에 맞게 조속히 진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한수원의 주무부처가 기후에너지부로 바뀌게 돼 사장의 임명 절차 역시 현 산업부 장관이 아닌 신설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소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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