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년 전 제기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가운데,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과정을 담은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논란과 관련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파일 등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학폭위 심의는 피해·가해 학생 진술 후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당시에는 외부 속기사가 학생 진술을 기록했고, 위원 논의는 직원이 회의록으로 정리했다. 다만 속기사가 불참하는 상황에 대비해 녹음이 이뤄졌고, 해당 파일이 보관돼 있다가 이번에 특검으로 넘겨졌다.
녹음파일에는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행위를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평가한 내용과 다른 학폭 사례와 비교하며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한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끝에 총점 20점 가운데 15점이 매겨졌는데, 강제전학 기준인 16점에 1점이 부족해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지속성’ 항목에서 1점만 부과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 직후 김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간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벤트 대행사 대표 출신으로 김 여사와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홍보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녹음파일을 토대로 김 여사의 개입 여부와 학폭위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단 1점 차이로 징계 수위가 바뀐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학폭 논란을 넘어 권력형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피해자 측과 학부모 단체들도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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