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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녹완과 ‘자경단’ 일당 10명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의 준수 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이날 김녹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 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녹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알고 있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거나 사과를 해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과 텔레그램 ‘야동방’,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범죄에 이용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234명으로, 자경단은 이들을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경단의 피해자 수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피해자 73명을 훨씬 뛰어넘은 수로, 자경단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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