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행정 업무"…책무구조도가 만든 은행 '주경야근' 新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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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행정 업무"…책무구조도가 만든 은행 '주경야근' 新풍속

이데일리 2025-09-08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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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4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과 당국 간 책무구조도를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하다. 업계는 책무구조도로 인한 행정·리스크가 과도하다며 부작용이 만만찮다고 보지만 당국에선 임원이 부서장에게 책무를 하부 위임하는 등 형식적인 내부통제 점검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책무구조도의 정착 과정에서 임원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업무 부담 탓에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감원, 4대銀 책무구조도 2차 현장점검…“내규·전산반영 확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현장을 찾아 책무구조도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4월 금감원의 1차 현장 점검과 5월 컨설팅 이후 4대 은행이 전산 시스템과 내규에 개선사항을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은행·지주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시하고 담당 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시행 9개월째 업계에서는 벌써 행정 부담이 과도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문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 부문의 임원이 많게는 100개 이상의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책무를 가진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은행·지주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은 100여 개 이상 책무를 맡아 분기, 반기 말에 새벽 2~3시까지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다”며 “일일이 내부통제 책무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업시간에는 회의와 행사, 외부 일정이 많아서 업무시간 안에는 일을 마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책무구조도 전산 시스템을 보면 임원이 담당 부문·부서의 내부통제 리스크를 확인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점검을 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모니터링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부담이 과도해 오히려 책무구조도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임원은 각종 내·외부 회의, 영업 현장 일정, 협력업체와 미팅 등으로 전산시스템 입력과 같은 행정 업무를 오래 하기는 어렵다”며 “책무구조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만 문서화·전산화 등 행정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영업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조정할 수 없는 일정이 많은 만큼 주경야독 수준의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점검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새벽 3시 야근’ 新풍속, 과도한 업무→내실화 저해

금융당국은 일단 책무구조도 업무 체계화·표준화를 통해 업계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책무구조도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임원이 직접 내부통제 이행 적정성을 점검하고 은행 내규에 임원의 6대 관리의무를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1차 현장 점검결과 일부 은행·지주에서 임원이 부서장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무를 위임하고 본인은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2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부담을 덜고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것도 임직원이 일상 속 모든 업무를 할 때 내부통제를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이다”며 “오히려 내부통제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업무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나 사고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사·감사부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공론화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정착 과정에서 아직 금융사와 당국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내부통제 장치 마련과 정기적 관리·평가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는 금융사나 해당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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