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을 전환하는 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임금체불이 신고되면 개별 신고자에 대한 사건만 조사하는 구조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방식이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이번 조치 역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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