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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세키 의원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그는 오랜 기간 대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신장,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거짓을 퍼뜨리고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세키 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면서 “이는 중국·일본 간 4개 정치 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큰 위협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 조치에 따라 세키 의원과 직계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등 특구 지역 입국이 금지된다. 추가로 중국 내 보유한 모든 동산·부동산 자산이 즉시 동결되며, 중국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세키 의원은 중국 쓰촨성 출신으로 베이징대 졸업 후 일본으로 귀화했으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평소 중국 인권·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강경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세키 의원은 “중국에 자산도, 방문 계획도 없는 만큼 제재는 나에겐 아무런 영향도 없다. 이런 제재는 ‘희극’일 뿐”이라며 중국 조치에 코웃음을 쳤다.
일본 외무성도 중국의 국회의원 제재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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