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KT가 최근 경기도 광명시,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피해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8일 공지를 통해 “고객이 소액결제 피해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결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인 결제 피해가 없도록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총 7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4580만원 수준이다. 사건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문화상품권 결제와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명 지역의 경우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들은 연령대,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이 모두 달랐다. 이들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스미싱 URL을 누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25건의 피해자 협조를 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