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당시 A씨는 아기를 변기에 빠뜨렸다가 건져냈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아기가 4시간 만에 숨졌다.
법원은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출산이 곤란한 산모를 보호하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출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 보호된 아동은 모두 4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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