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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GH에 A 본부장에 대한 징계요구 통보서를 보냈다.
건설사 임원 출신으로 지난해 6월 GH 상임이사로 채용된 A 본부장은 업무용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주말 사적 사용 17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8회 △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미준수, 정규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 출장 총 101회 등 126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행위가 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GH에 A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 오는 15일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인 A 본부장은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징계를 처리한다.
A 본부장에 앞서 GH에서는 경기도 비서실 출신으로 지난달 부임한 간부(임기제 전문직 가급) B씨의 성추문이 터진 바 있다. 가급은 임기제로는 가장 높은 직위로, 실장·처장급에 해당한다.
B씨는 지난달 술자리에서 GH에서 함께 근무 중인 C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GH는 사건 발생 후 B씨를 보직해임하고 현재 인권센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GH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에서 온 간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조직 내부 분위기는 침체된 상태다. 특히 징계 대상인 A 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GH 직원은 “A 본부장 자신이 징계 대상자인데 다른 직원들의 징계와 승진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현재 인권센터에서 조사 중인 B씨의 사건 관련 내부징계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내규상으론 A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이 맞으며,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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