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 군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생후 김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데려와 15년간 친아들처럼 키워왔다. 그러나 사건 당일 A씨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폭언하고 폭행하자 김군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군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겪은 탓에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김군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며 뉘우침을 드러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단이 양형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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