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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와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검찰총장 직무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신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이 사라진 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단 분석이 나온다. 실제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의 발언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에 담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일종의 항의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는 기정사실화했지만 대검찰청은 그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다. 지난 4일 노 직무대행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발언한 게 첫 공식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검찰 차원의 조직적인 의견 표명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리가 검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낼 자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개혁에 대해 보완수사권 만을 이야기하는 등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 (정부·여당은) 검찰총장이 있으면 검찰청 폐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실제 진보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검찰총장은 ‘반대의 아이콘’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송광수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차라리) 내 목을 쳐라”라며 반발했고 후임 검찰총장 역시도 검찰개혁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면에서는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에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주위에서 검찰총장 하마평조차도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검찰 문을 닫아야 하는 검찰총장이 되려는 이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체념하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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