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의심사례 신고 시 피해금액 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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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의심사례 신고 시 피해금액 미청구"

뉴스웨이 2025-09-08 16:30:36 신고

3줄요약
KT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객이 의심사례로 회사에 신고할 경우 확인을 통해 피해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KT는 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사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렇게 공지했다.

KT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들에게 이달 청구될 이용요금은 납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본지 보도 (▶관련기사 : '소액결제' 정산 유예 없다...KT "수사 후 피해배상 등 결정") 이후 KT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까지 집중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소 2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다.

피해가 발생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제각각이고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등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뚜렷한 범행 방법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중계기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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