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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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5명 구속영장

이데일리 2025-09-08 16:2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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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재”로 규정하고, 원·하청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을 정조준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브리핑에서 “사고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가설장비(런처) 이동 과정에서 의무적 안전조치가 누락돼 교량 상부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장 책임자들은 전도방지설비 설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일부는 안전 미이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2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전국 47개 시공현장을 특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미설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반영,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돼 총 3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전국 고위험 교량공사 현장 364곳을 집중 점검해 200곳에서 413건의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는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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