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현직 경찰관들 지역주택조합 임원 활동…겸직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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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현직 경찰관들 지역주택조합 임원 활동…겸직 위반 정황

모두서치 2025-09-08 16:1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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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남의 한 지역주택조합(조합) 내부 분쟁이 격화되면서 현직 경찰관들이 수년간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합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복무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순천의 한 지주택 조합에서 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방조한 조합 이사 2명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조합 이사들은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과 보성경찰서 소속 B경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A·B경감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은 조합장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장이 접수돼 순천서가 수사하고 있다.

이번 진정 사건 역시 관할인 순천서에 접수됐지만 소속 경찰관이 연루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광양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B경감의 배임 방조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의 복무규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비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A·B경감은 서장의 겸직 허가 없이 수년간 조합에서 이사직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2019년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가 된 사실을 늦게 알았다. 이후에는 수천만원 대출을 받아 투자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사로 활동했다"며 "이사들은 회의 수당이나 교통비 등 조합에서 일체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지주택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칫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A·B경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조사·징계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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