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테니스협회가 유니온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해오면서 이용 클럽과 개인 등을 상대로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수년 동안 수백만원대의 코트 대관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된 이 시설물은 사용료 부과 근거 등이 없는데도 징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시의 직무유기 논란까지 낳고 있다. 앞서 공공테니스장을 특정 클럽 등이 사실상 독점 사용하면서 시민 사용권 제약 논란(경기일보 1일자 인터넷판)을 자초한 바 있다.
8일 경기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회계연도 하남시 테니스협회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유니온테니스장 월 코트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유니온코트 사용 클럽 7곳과 개인 등을 상대로 총 2천479만7천400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코트 대관료 성격의 운영관리비는 클럽별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징수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회원수가 80명 대인 신장과 유니온 클럽은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부담, 액수 규모가 가장 컸으며 상대적으로 회원수가 적은 아데나 클럽은 연간 116만6천400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클럽 외 개인 이용자들에게도 월 6만원에서 많게는 29만원까지 코트 사용료로 지난해 한해 동안 137만5천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물은 하남시 공공시설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한 대행이나 위탁 사업이 아닌, 시가 자체 관리(체육회 사용권 부여 등) 중인 시설물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지난 수년간 유니온테니스장에선 클럽이나 개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코트 대관료 성격의 이용료 징수 행위 등이 버젓이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근 테니스장에 비해 고액 논란을 빚고 있는 교습(레슨)비의 경우, 협회와 코치가 각각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수입구조로 향후 정산에 대한 투명 결산이 요구되고 있다.
A클럽 관계자는 “유니온테니스장 코트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용료를 부담해 왔는데 운영관리비 명목이라지만, 사실상 코트 대관료임을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다”면서 “이는 클럽별 부담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알수 있는 것으로 철저한 감사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코트 대관료는 받지 않고 협회 관리비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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