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4개월 근로감독 에너지·자원 집중…근로감독권 지방위임 추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케 하고,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못 받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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