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 경남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갈등조정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학생·보호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만과 갈등을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 분리 조치와 대체 교원 투입 등으로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에 착안해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에서 학생이 교사를 신고한 아동학대 88건 가운데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1건(1.4%)에 불과했다.
이 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지난 4일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하면서 설치됐다.
기존 위원회 명칭을 '학생보호위원회'에서 '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중심에서 갈등 조정 중심으로 위원회 성격 전환, 외부 위원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학생보호위원회는 교사와 학생 의견 청취 후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조처를 했으나, 양측 갈등을 직접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사의 학생 대상 언행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형사 절차보다 교육적 개입과 갈등 조정을 우선해 관계 회복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갈등 조정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촉진해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활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갈등 조정 전문가 채용과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지침 제작·보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시행한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권을 함께 존중하는 신뢰·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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