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돕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대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장애인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학대 현황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학대 사례가 2018년 889건에서 2023년 1천418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울산에서는 태연재활원에서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 예방 조례를 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호와 치료,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 2건을 오는 11일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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