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권경영 투자, 내일 낼 비용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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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권경영 투자, 내일 낼 비용보다 적다"

이데일리 2025-09-08 15:2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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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해서 글로벌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조치가 균형을 이루는 ‘스마트 믹스(Smart Mix)’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8일 서울시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피차몬 여판통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




인권위는 법무부와 8일 서울시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권경영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책임경영 센터(OECD RBC Centre) 등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피차몬 여판통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외부 환경의 악화에도 ‘기업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판통 위원장은 “오늘의 자발적 조치가 내일 낼 법적 조치·피해구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동시에 근본적인 과제를 직시해야 된다”며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기업이 여전히 인권, 유엔 규약을 핵심으로 내재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 인권경영과 ESG는 투자자 등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순한 준수 의무로 한국에서도 그렇다”며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정부 정책에 의존하면 안 되고, 정치적 유행에 따라 변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판통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업의 인권경영에서 미래를 주도해야할 최적의 시기이며 다른 나라가 규칙을 정하길 기다려선 안 된다”며 “국회에 발의된 기업인권실사 법안도 이 지역 최초 입법 시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실사법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상수 성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실사법 제정 흐름이 강화됐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춰 너무 급진적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법안을 제정해야 하고 적어도 이해관계자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스마트 믹스의 모범 사례도 공유됐다. 국내 기업 중 카카오가 ‘AI시대에서 새로운 인권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 사례’를, SK하이닉스가 ‘규제 준수 및 자발적 조치 등 스마트 믹스를 활용한 기업의 모범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보편적 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덕분에 많은 국가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가 인권옹호의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침해나 환경파괴, 차별 등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권실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포럼 주제인 ‘스마트 믹스’는 이러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이라며 “글로벌 인권경영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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