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버려진 갓난아이 거둬 키웠는데…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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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버려진 갓난아이 거둬 키웠는데…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경기일보 2025-09-08 15:1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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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후 3개월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15년 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섰다.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5)의 사건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발생했다. 김군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1일쯤 집 근처에 유기된 생후 3개월 가량 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평소 김군과 양어머니 A씨는 생활 태도, 외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양어머니 A씨는 김군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두 차례 때리자 김 군이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다. 

 

김군은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고 하자 격분해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 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김 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양어머니로부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평소 폭행과 음주·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폭언이 쌓인 정신적 충격을 폭발시킨 날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배심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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