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종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진행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 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관련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간 해석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 개정안은 불일치를 해소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이전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건축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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