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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