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 9곳을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자가측정 미이행부터 운영일지 허위 작성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꾸린 16개 반, 57명의 단속반이 131개 배출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생활권과 맞닿은 민원 다발 사업장이 집중 타깃이었다.
위반 유형은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준수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운영기록부 미작성·미보관 1건 △운영일지 허위 기재 1건 등이다. 형식적 관리에 머물던 일부 업체들의 안일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위법 행위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