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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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이데일리 2025-09-08 14:5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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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사진=공동취재)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성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 공소사실에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께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내용이 담겼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시됐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 측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구속된 이후 바로 전날까지 총 여섯 차례 특검 측 조사에 응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 물품과 청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전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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