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표결방해' 참고인에 증인신문 청구 검토…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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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표결방해' 참고인에 증인신문 청구 검토…구인도 가능"

연합뉴스 2025-09-08 14:5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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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당시 원내대표실 있던 8명 겨냥…"자발적 출석·협조 부탁"

내란특검 브리핑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를 가리키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뜻한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이뤄지는 진술증거 확보 방법이다.

이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캐묻는 것으로,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의 성격을 띤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전에 몰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전에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전국 도당에 전달했던 '탄핵남발 방탄폭거 규탄대회' 참석 협조 문건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2025.9.4 hkmpooh@yna.co.kr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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