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양산시가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9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 체납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를 지정하고, 체납 차량에 SMS 문자를 발송해 영치 및 일괄 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정리 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공평 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성실한 납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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