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김모(15) 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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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 측 변호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을 대신해 지병이 있는 A씨를 간병했다. A씨는 김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양어머니로부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며 “평소 폭행과 음주, 흡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폭언이 쌓인 정신적 충격을 폭발시킨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군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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