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영림 판사)는 이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께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고,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은 없으나 모금액은 반드시 종교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1만4000회에 걸쳐 합계 15억여원을 모금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전 목사는 집회 주최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종교단체’라며 예배를 거쳐 받은 헌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과 의사 실행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 후원금의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천해 온 것 등을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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