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에 ㈜DB 지배주주의 5%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DB그룹 창업회장인 김준기가 2004년 자녀들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하면서 20년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뒀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은 2004년 8월 장남 김남호 명예회장에게 동부정밀화학(현 ㈜DB) 주식 84만주를, 차녀 김주원 부회장에게 44만8412주를 각각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20년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호 명예회장은 이후 ㈜DB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작년까지 20년간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김준기 창업회장의 지분율은 증여 후 46.21%에서 14.00%로 떨어져 2대 주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게 경개연의 주장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 시 5일 내 보유상황과 주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제한 사항과 조건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김준기 창업회장이 2004년 8월 20일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최근 공시(2022년 12월 29일)에도 김준기 창업회장의 담보 제공 사항만 기재됐을 뿐 의결권 제한 관련 내용은 누락됐다.
대량보유신고제도는 상장주식 현황 정보를 신속히 시장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권 방어를 위한 공정성 확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개연은 "무려 20년간 이어진 공시 누락을 단순한 기재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 등은 의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주주 간 의결권 제한 계약 내용도 누락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경개연의 판단이다.
5% 공시 의무 위반 시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요구, 거래정지·금지, 임원 해임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보고나 허위 기재 시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경개연은 "DB그룹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배권 승계를 위해 주요 계열사 주식을 사전 증여했는데,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의결권 제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공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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