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과·기상캐스터 정규직 요구"…故 오요안나 母, MBC서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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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사과·기상캐스터 정규직 요구"…故 오요안나 母, MBC서 단식 농성

이데일리 2025-09-08 14:2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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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 오요안나 모친 장연미 씨가 딸의 1주기에 맞춰 MBC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장연미 씨는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요안나를 잃고 하루하루 고통이다. 오요안나가 없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 MBC는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산업 미디어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요안나처럼 고통 받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고 MBC에서 더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오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MBC 앞에 고인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 헌화를 했으며 장씨는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씨는 MBC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MBC의 행동이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유가족과 함께 MBC를 만났다며 “공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MBC 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전수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MBC는 제대로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유가족에게도 저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주기 추모주간 투쟁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한 후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이후 유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론을 기반으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그외 기상캐스터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는 재계약을 채결했다.

유족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과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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