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당 상한액 내년부터 45만원 인상…180만→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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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수당 상한액 내년부터 45만원 인상…180만→225만원

연합뉴스 2025-09-08 14:1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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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화순군 이양보건지소 한산한 화순군 이양보건지소

(화순=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이탈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이 수도권으로 파견된 12일 오전 전남 화순군 이양보건지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4.3.12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하는 등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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