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中企 전문인력에 내일채움공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작아졌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은 20∼29세 때만 해도 대기업의 65.2% 수준을 차지했으나 40∼44세 때 49.4%로 절반 아래로 낮아지고서, 50∼54세 구간에선 42.4%까지 떨어졌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1∼3년 근로자의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소득 비중은 2020년 69.5%에서 2023년 72.4%로 2.9%포인트 높아져 격차가 완화했지만, 근속기간 1∼2년차 직원의 소득 비중은 2.6%포인트, 2∼3년은 3.1%포인트 각각 줄어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노 연구위원은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 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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