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인권 보호 근거 마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인권 보호 근거 마련”

투데이신문 2025-09-08 13:59:58 신고

3줄요약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br>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서울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이 가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8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진행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통과로 아이수루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중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현 실태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내면서 서울시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올해 6월 아이수루 의원이 발언한 시정질문과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장선 상의 조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11호) △인권 보호(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의 차별화 및 외국인노동자들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전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최근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및 외국인노동자 감전사고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적극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5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