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 철회 촉구…"헌법 거스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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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 철회 촉구…"헌법 거스르는 행위"

이데일리 2025-09-08 13:2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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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동우회가 8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김찬정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먼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검찰 권한 조정과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동우회는 헌법적 근거를 들어 반대 논리를 제시했다. 이들은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치열한 논의 끝에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며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총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되게 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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