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 채권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는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권리보호조항과 함께 인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말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3분의 2에 미달해 계획안이 부결된 이후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인가 결정 이유로 청산과 회생 시나리오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제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의 예상 배당률은 0%에 그치지만, 회생계획을 따를 경우 현금 변제를 통해 최소한의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특히 인수합병을 통한 베릴파트너스의 152억원 신규 투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법원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한 즉시 채권 변제 가능성과 계획안 이행력을 높게 평가했다. 여기에 근로자 고용 유지와 건설 산업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도 인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12월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과 유동성 위기로 첫 번째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회사는 M&A를 성사시켜 올해 1월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회사는 정상화 2개월 만인 지난 2월 두 번째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채권단과 법원의 결단으로 재기 기회를 얻었다"며 "경영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건설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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