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노후한 경유 차량에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1만1천여대다.
부과 금액은 인구 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대상 기간 내 폐차나 명의를 이전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장애인(심한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인 경우 면제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이후 부과가 될 수 있는 만큼 고지서 내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6~30일로 납부는 은행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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