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 결과 세대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는 규제철폐안의 하나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바꿨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t이라면, 기존에는 세대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철폐안 적용 후에는 세대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가 제도 시행 첫 달 중간점검을 한 결과 세대당 최소 1천840원, 최대 1만1천50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확인됐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로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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