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 수립 위해 이달 '복수의 논의안' 제시키로
산업계는 '40% 중후반대' 요구…감축 몫 크게 늘어날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방안도 논의에 오른다.
정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 이달 '복수의 논의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030 NDC를 상향할 때 정부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 안만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으로만 논의가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현재 각계에서 논의되는 2035 NDC 안을 4개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 번째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이다.
이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선형 감축 경로'로 이 경우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 감축'이 된다.
세 번째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필요하다고 제시한 감축률인 '61%'이다.
네 번째는 기후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일부에서 요구하는 '67% 감축'이다.
앞서 '플랜1.5'라는 단체는 우리나라의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총생산(GDP) 비중에 따른 감축 필요량, 인구에 따른 배출 허용량에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선 2035 NDC를 '2018년 대비 67% 감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2035 NDC 하한선을 60%(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와 61%(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로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2035 NDC가 50%대를 넘어 60%대로 설정되면 산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국제감축'을 NDC 달성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을 통한 감축량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연 등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적정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함에 따라 산업계 감축 몫이 '윤석열 정부 때 줄어든 부분'까지 포함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14.5%로 기존(11.4%)보다 낮아졌다. 이때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덜 줄이는 대신 국제감축과 CCUS로 감축하는 양이 늘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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